오늘은 아파트 청약제도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청약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약 요건의 경우, 청약주택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민영주택의 청약요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영주택 청약요건
아파트 시공사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당일 현재 기준으로,
1.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2. 만 19세 이상인 분이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19세 미만도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인근 거주 요건이 있네요.
이러한 요건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신규 아파트 청약 시에 1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청약 자격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는 청약 일정도 다릅니다.
1순위 당첨 후에 2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2순위 청약의 경우 당첨 기회가 매우 낮기 때문에 최대한 1순위 요건은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1순위, 2순위 요건을 살펴볼게요.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1) 1년이상 가입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고,
2)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시- 34평 이하의 경우 300만원 이상)
일반적으로 2순위는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경우는 2순위도 청약통장 구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제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투기지역에 대한 제한 때문인데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청약자격에 더 큰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은 위의 1순위 요건을 만족시켜도 2순위에 해당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다시 말 , 한 세대 내에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세대당 5년간 1번만 당첨 가능하며, 2주택 이상자는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요건
국민 주택은 어떤 청약요건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LH 등의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구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낮아 당첨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2. 만 19세 이상인 분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19세 미만도 청약 가능
4.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신청 가능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무주택세대로 지정)
이 무주택자 청약 가능요건이 점이 민영주택과의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이 경우의 세부 청약 요건은 민영주택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납입예치금액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매월 연체없이 12회(수도권 기준) 이상 납입을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 신청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청약 요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구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재 청약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특별 제한 청약 요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두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 내용 중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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