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청약제도 개편 사항이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아직 명확한 변경된 청약제도의 시행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이후부터 청약 1순위 요건이 더 까다롭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변경되는 청약제도 및 청약 1순위 요건 세부내용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고려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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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 2 대책의 주요 부동산 안정화의 골자 내용으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에 대해 이미 공표하였는데요.
그 전체적인 방향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①1순위 자격 요건 강화
②가점제 적용 확대 등을 도입
◈ 전국 공통
③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④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 도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에서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입기간을 1년 갓 넘긴 예비청약자는 1년을 또 기다려 2년을 채워야 합니다.
현행 |
변경 |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 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 * (국민)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 * (민영)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
현행 |
변경 |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ㅇ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ㅇ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권 서울 전역 및 과천, 세종시의 경우 전용 85㎡이하의 중소형 물량의 경우 100% 가점제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점점수가 낮은 신혼부부나 젊은 실수요자는 당첨되기 더 어렵게 개편된 것으로 생각되네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현행 |
변경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현행 |
변경 |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
이는 그동안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1차로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가 많았기에 강화도입된 제도입니다.
강화되는 청약제도 도입시기
아직 정확한 시행일정이 공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8.2 대책시에 9월 중 시행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10월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순위 제한요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제한 요건은 유지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제외 대상은 한번 더 다음 요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세대주가 아닌 자도 1순위 청약 가능)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017년 9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10월이후에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는 위에서 다룬 변경된 청약제도를 잘 살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따져보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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